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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1.12.05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혼자 원룸에 살면서 직장다니고 있는데 퇴근 후 스마트스토어도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기에 알아보니까 초기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좋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임대차계약서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원룸도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원룸용도를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은 차라리 부모님 집(본가)으로 사업장 등록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몇가지 알고 싶은게...

(1) 저는 등본상으로 혼자 사는 1인가구이고, 부모님 집은 내가 실제로 거주중인 집도 아닌데다, 현재 살고있는 원룸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인데 부모님이 계신 본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3) 혹시라도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집에 영향이 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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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를 임차중인 건물로 할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인허가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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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서 실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적절치 않습니다.

    2.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본인이 실제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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