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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불독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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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 사주와 일한 곳 사주가 다른 경우 이직신청서를 어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무한 곳 사주와 고용보험상 사주가 다른 경우에 실업급여 이직신청서를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무한 곳 사주와 고용보험상 사주가 다른 경우에 실업급여 이직신청서를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요?

      4대보험상은 고용보험상 사주만 확인되므로,

      실제 지휘감독 받은 사주와 고용보험상 사주의 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입증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따져야하며,

      사업장 이전 , 배우자 거소이전 사유가 없다면

      실급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곳과 고용보험 상의 사업주가 다른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