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저당이 잡혀있는집을 살때 확인해야할부분?
호가8억3천아파트에 은행대출5억3천이 있는 집을 매수하려하는데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외 나오지않는 압류나 세금납부같은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까요?
본계약시 매도인에게 확인서류를 떼어오라해야하나요?
그리고 본계약전 가계약을 하게되면 얼마를걸고 가계약문자를 어떤내용으로 주고받아야되나요?
잔금시 매도인이 아닌 법무사를 대동하기도한다는데 매도인이 아닌 법무사에게 입금해서 은행방문후 근저당말소와 소유권이전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자와 함께 은행방문해서 은행법무사를 통해 말소와 소유권이전하는건가요?
은행법무사는 어떻게 섭외하는건가요?
통상적으로 많이하고 안전한 방법 알려주세요
잔금시 반드시 받아하고 확인해야하는부분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경우,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대출은 임대인이나 법무사에게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계약인 경우에도 문자나 문서로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외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