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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자녀 2명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한 후 자녀 둘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증여문제 등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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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을 아버지와 자녀 2명 공동명의로 체결 후 자녀 2명이 전입신고와 실거주 시 전세 보증보험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는 보증금 출처가 아버지라도 계약상 임차인이 지급자로 인정이 되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지만 세부 사항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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