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 판매 사업자 관련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벤트 당첨되서 받은 기프티콘들을 앱을 통해 팔아서(니콘내콘, 기프티스타 등등) 한달에 200~300만원 정도 꾸준히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을때 사업자 등록해야되는것 같은데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업종은 어떤걸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