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년간 매매금액이 미미한 경우 세금 추징할 금액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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