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장애가 있는대 금요일날 가출했다 아는
언니하고 있다했는대 어제저녁때 서울경찰서
에서 전화가와서 딸이 절도로 수배됐다 잡혀있다고
연락와서 오늘 인천지검인지 구치소로 넘어온다
했는대 연락도없고 경찰서 맞는지 확인해보니번호도
그렇고 맞는번호안대 학익동 구치소 저나해보니통화연결도 ㄱㅖ속안되고 어제 경찰예기들어보니 재판받고 구치소 들어가는거로 예기하던대
재판받음 판결날때까지 구치소수감인가여
인천으로오면 부모한테 연락안오나여 옷같은것도
필요할텐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 가족들에게 통지가 갑니다. 수감이 된 상태라면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날때까지 수감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