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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순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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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차를 구입하고싶은데 제한이많네요

아빠가 기초수급자인데 아들이 차를한다고하면 제한이있을까요?

차량가격이 5백만원 이하여야되고

차량cc는 이천시시이하여야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레알말랑말랑한베고니아

    레알말랑말랑한베고니아

    2025년에 전체 기초 수급자의 자동차기준이 통일되었는데 2000cc미만이면서 그 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차와 2000cc미만의 차량이면서 그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중요한 건 위 두 조건 모두2000cc미만이라는 건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들은 차를 사도 제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차량을

    아버지 앞으로 2000cc이상

    사면 안됩니다

    아들이 앞으로 사는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한집에서

    같이 산다고 할때는

    자동차도 수입으로 잡혀요

    월수입도 수입으로 잡혀요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

    → 차량 종류, 가격, 연식, 명의를 말하고

    수급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받기

    → 이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는 본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면 조건 충족 여부에 영향이 생기지만

    아들 명의로 차를 사는건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아빠가 실사용한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려면 5백만원 이하 &2000CC 이하 기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명의, 보험, 사용자 모두 아들이어야 안전하며 복지센터에 상황 설명 후 확인하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