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초수급자인데 차를 구입하고싶은데 제한이많네요
아빠가 기초수급자인데 아들이 차를한다고하면 제한이있을까요?
차량가격이 5백만원 이하여야되고
차량cc는 이천시시이하여야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5년에 전체 기초 수급자의 자동차기준이 통일되었는데 2000cc미만이면서 그 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차와 2000cc미만의 차량이면서 그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중요한 건 위 두 조건 모두2000cc미만이라는 건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들은 차를 사도 제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차량을
아버지 앞으로 2000cc이상
사면 안됩니다
아들이 앞으로 사는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한집에서
같이 산다고 할때는
자동차도 수입으로 잡혀요
월수입도 수입으로 잡혀요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
→ 차량 종류, 가격, 연식, 명의를 말하고
수급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받기
→ 이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면 조건 충족 여부에 영향이 생기지만
아들 명의로 차를 사는건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아빠가 실사용한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려면 5백만원 이하 &2000CC 이하 기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명의, 보험, 사용자 모두 아들이어야 안전하며 복지센터에 상황 설명 후 확인하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