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세금이 너무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2년계약에 연차를한번도안쓰고 26개가남아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월급 230만원 하지만 26개의연차수당이 70만원
총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심하게세금을땐게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없으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내년도 2월 중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