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덕망있는여새13
덕망있는여새1323.01.30

연차수당 지급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2월 한달 월급은 12월 25일에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 물어보니 미사용연차 17개여서 총 170만원이고 지급시에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차수당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어있다고 하였는데 따로 또 세금을 계산해서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을 떼어가는게 맞나요..? 세금은 20만원인데.. 너무 많이 측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잘 계산된 것도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차수당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에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중과세는 당연히 안됩니다. 세금은 소득세 구간마다 다르니 질문처럼 액수만 물어보면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