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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여새13
덕망있는여새13

연차수당 지급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2월 한달 월급은 12월 25일에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 물어보니 미사용연차 17개여서 총 170만원이고 지급시에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차수당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어있다고 하였는데 따로 또 세금을 계산해서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을 떼어가는게 맞나요..? 세금은 20만원인데.. 너무 많이 측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잘 계산된 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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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차수당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에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중과세는 당연히 안됩니다. 세금은 소득세 구간마다 다르니 질문처럼 액수만 물어보면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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