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12월 한달 월급은 12월 25일에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아 물어보니 미사용연차 17개여서 총 170만원이고 지급시에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차수당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어있다고 하였는데 따로 또 세금을 계산해서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을 떼어가는게 맞나요..? 세금은 20만원인데.. 너무 많이 측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잘 계산된 것도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