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안해주고 치료비만 청구하래요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100%로 뒤에서 차가와서 박았거든요
저희차는 3명 타고 있었는데 저랑엄마랑 지인 타고 있었거든요
상대차주가 대인접수는 안하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오면 치료비를 주겠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인신청 요청을 했던 상태였고, 차주분이 안해주는 상황에 그럼 일단 지인분이라도 대인신청을 해달라해서 한명만 대인접수를 했거든요
이럴경우 치료비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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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주 입장에서는 대인1명이 접수가되면 2명접수가 되던 3명접수가 되던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3명 모두 대인접수 요청하시구요.
만약에 대인접수 계속 거부한다고하면 보험사랑 상담진행하시고 경찰서 신고하신다음에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러한 때에는 병원 진료는 일단 본인 사비로 처리한 후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에 조사관이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고 난 뒤에 해당 서류를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비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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