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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노력하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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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관리자 계좌로 입금해도 홈텍스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이번에 계약한 원룸이 근생이라 월세 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월세 소득공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 글에서는 계약서 상 임대인 명의와 월세를 받는 이의 명의가 다르다면 홈텍스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며 월세, 관리비, 수도는 관리자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대리인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 확인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천만원 한도)의

    17%(당해 과세기간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 또는 17%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자)의

    월세액 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굳이 월세액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요건만 해당한다면 근생도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용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히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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