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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꽃게69
영민한꽃게6920.08.27

자신에게 들어온 신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신에게 들어온 신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리고 혹시 평균 신고 접수기간이 며칠에서 며칠정도까지 인가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빨리 답해주세요ㅜ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례차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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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 된 이후에 수일내에 경찰서나 관련 수사기관에서

    유선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신문을 위한 임의 수사로 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개별적인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평균 2주 이내에 연락을 취하여 임의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가입하여 자신의 사건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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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의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 고소가 되었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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