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 된 이후에 수일내에 경찰서나 관련 수사기관에서
유선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신문을 위한 임의 수사로 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개별적인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평균 2주 이내에 연락을 취하여 임의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가입하여 자신의 사건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