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개시하면 사건 조회 되나요?
경찰이 수사개시를 하면 사건 조회가 되나요? 그리고 수사개시하면 언제쯤연락올까요? 너무 급한데 빠른답변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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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다고 해서 바로 사건조회는 되지는 않겠으며, 수사를 개시할 경우 우선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피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고소장 접수되고 3개월 이내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지게 되며, 보통 그때 고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건조회는 그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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