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다고 해서 바로 사건조회는 되지는 않겠으며, 수사를 개시할 경우 우선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피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고소장 접수되고 3개월 이내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지게 되며, 보통 그때 고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건조회는 그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