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씌운 치아 발치하고 임플란트할때 치아보험 적용가능한가요

크라운으로씌운게 빠질것 깉아세병원갔더니 지지하는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뼈가 녹아서 임플란트하고 브릿지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크라운 할때 치아보험 으로 했는데 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면 치아보험 적용이 될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으신 치아보험에 임플란트 담보가 들어가 있다면

    보상가능입니다

    치아가 파절되어 치아뿌리만 남아있는경우도 가능합니다

    치아보험으로 보상가능한 질병분류코드는

    K02 04 05 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보험사의 치아보험은 보철치료(임플란트 등)

    면책기간이 90일이고 감액기간이 2년입니다(1년인 것도 있음)

    감액기간 및 면책기간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치아보험 가입당시 고지사항을 위반한것은 없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할듯합니다

    (치아보험가입자중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잇몸질환은 시간을 두고 치료하시는게 좋습니다. 임플은 젊은 나이 50대까지는 권하진 않습니다.

    일정시간 지난 후에 임플란트도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 치아보험으로 정상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그 이유와 주의하실 점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임플란트 보상의 핵심은 '발치 원인'입니다.

    약관상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치아를 뽑게 된 원인이 충치(K02), 치주질환(K05), 상해(S02)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잇몸뼈가 녹아서" 발치를 권유받으셨으므로, 이는 명백한 '치주질환(잇몸질환, K05)'에 해당하여 보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2. 발치 '시점'이 보험 유지 기간 내에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를 심은 날'이 아니라 '영구치를 발치한 날'을 사고일로 봅니다.

    이미 해당 보험으로 크라운 보상을 받으셨다는 것은 가입 후 면책기간이 지났고 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지금 발치하시는 것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로 인정되어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됩니다.

    3. (주의사항) '동일 치아 보장 차감 조항'을 확인하세요.

    치아보험 약관에는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존치료(크라운) 후 보철치료(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철치료 보험금만 지급하며 기지급된 보존치료 보험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크라운 치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통상 1년 이내) 같은 원인으로 발치로 이어졌다면, 임플란트 받을 금액에서 예전에 받은 크라운 금액을 빼고 줍니다.

    하지만 크라운 보상을 받은 지 이미 오랜 시간(1~2년 이상)이 지났고, 이번에 새롭게 잇몸 질환이 악화되어 발치하는 독립된 치료라면 임플란트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크라운할 때 치아보험에서 보장받았고 임플란트시에도 보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