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종전에는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불량품 (수출목적으로 생산된)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적용되는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실량”산정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완성된 제품 중 불량품 발생량(개수, 중량 등)을 입증하는 방법은 불량품 발생현황이 실물로 확인되거나 회계자료(제조원가계산서, 원재료계정, 재공품계정, 제품계정)를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불량품을 손모량에 포함한 환급신청서는 환급지급전에 심사하지 않고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후에 환급금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