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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요테55
핫한코요테5523.08.25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범위와 방법?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범위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기는 필요한 증빙자료와 신청할 수 있는 자료과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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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전에는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하였다면해당 불량품(수출목적으로 생산된)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단위실량”산정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제품 중 불량품 발생량(개수, 중량 등)을 입증하는 방법은 불량품 발생현황이 실물로 확인되거나 회계자료(제조원가계산서, 원재료계정, 재공품계정, 제품계정)를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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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원심사과-2195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 양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번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정상 유상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환급에 관한 실제적인 부분은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환급업무를 진행할 관세사 등과 확인하여 업무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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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등)

    이때 보통은 단위실량 혹은 단위설계소요량을 관세 환급시에 사용되는바 이때 단위설계소요량 방법을 사용하시면 불량품에 대하여도 손모량으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환급담당 관세사에게 문의부탁드리며, 다른 방법들도 가능하지만 단위설계 소요량이 가장 무난하게 사용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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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된 원재료에 대해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은 실제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가 기재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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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종전에는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불량품 (수출목적으로 생산된)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적용되는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실량”산정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완성된 제품 중 불량품 발생량(개수, 중량 등)을 입증하는 방법은 불량품 발생현황이 실물로 확인되거나 회계자료(제조원가계산서, 원재료계정, 재공품계정, 제품계정)를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불량품을 손모량에 포함한 환급신청서는 환급지급전에 심사하지 않고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후에 환급금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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