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범위와 방법?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범위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기는 필요한 증빙자료와 신청할 수 있는 자료과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전에는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하였다면해당 불량품(수출목적으로 생산된)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단위실량”산정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완성된 제품 중 불량품 발생량(개수, 중량 등)을 입증하는 방법은 불량품 발생현황이 실물로 확인되거나 회계자료(제조원가계산서, 원재료계정, 재공품계정, 제품계정)를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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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원심사과-2195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이며,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 양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출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한번더 포함하여 단위소요량을 산출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정상 유상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환급에 관한 실제적인 부분은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환급업무를 진행할 관세사 등과 확인하여 업무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등)
이때 보통은 단위실량 혹은 단위설계소요량을 관세 환급시에 사용되는바 이때 단위설계소요량 방법을 사용하시면 불량품에 대하여도 손모량으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환급담당 관세사에게 문의부탁드리며, 다른 방법들도 가능하지만 단위설계 소요량이 가장 무난하게 사용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된 원재료에 대해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은 실제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가 기재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종전에는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불량품 (수출목적으로 생산된)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적용되는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실량”산정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완성된 제품 중 불량품 발생량(개수, 중량 등)을 입증하는 방법은 불량품 발생현황이 실물로 확인되거나 회계자료(제조원가계산서, 원재료계정, 재공품계정, 제품계정)를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불량품을 손모량에 포함한 환급신청서는 환급지급전에 심사하지 않고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후에 환급금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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