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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0.10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관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수출용 원재료 등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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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 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② 해당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소모품. 다만 수출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③ 해당 수출품의 포장용품

    ④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품(원상태 수출)

    과오납금환급이나 위약환급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추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서 ‘등’이란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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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수출물품에 투입된 수입원재료라고 보시면 되며, 투입된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수량화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용원재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3.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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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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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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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을 통하여 알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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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환급특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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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관세환급과 관련된 환급대상 원재료의 경우 환급특례법 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가에 해당하는 직접 원재료가 가장 많다고 보여지므로 예를들어 기계제품을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 원재료인 커버, 케이스, 전기 자재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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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 이를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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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3조에 환급대상 원재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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