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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5.04

근로자가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4세대보험료도 추가되나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4대보험료가 나오는데, 만약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과세가 될 경우 가상자산에 의한 소득세 이외에 4대보험료도 추가로 발생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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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다만,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닌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복권당첨소득 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시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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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4대보험료가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금액도 보수외소득으로 볼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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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4대보험료가 징수되는 것이나, 내년에 과세될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타 소득과 합산하지않고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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