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다만,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닌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복권당첨소득 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시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