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상 소득세와 건보료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연 4천 있으면서 배당소득을 연 2.4억 받게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 이 경우에 건보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이와 별도로 종소세 신고 후 건보료가 산정되는 건가요 또 금융소득이 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때 예상되는 세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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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은 38%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 + 14%로 납부한 금융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 귀속분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수 월액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됨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에
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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