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수 월액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됨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에
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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