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외에 2000만원 초과소득에대해서
4대보험외에 연간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서 세금이 더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언제 납부공지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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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프리랜서 등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2천만원은 세금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주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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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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