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국민건강보험료 7.09%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 합계 8%가 매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