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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4.03.18

4대보험과 연간소득 2천만원 초과시 세금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으로 연간 600만원 신고됩니다.


개인사업자로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로 납부되는 건강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추가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금 너무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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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에서 2,000만원 공제 후 7%의 건강보험료가 12개월간 나누어서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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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국민건강보험료 7.09%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 합계 8%가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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