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2.12.07

알바시 3.3%원천징수가 무슨뜻인가요.?

알바시 3.3%떼고 준다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공무원 등 겸직금지 직업은 이렇게 3.3%떼고 소득신고들어가는 알바 못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시 3.3%떼고 준다는 의미는 앏바 소득 신고 시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소득자가 부담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는 뜻이며, 이는 소득의 유형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겸직금지라는 것은 해당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의 발생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겸직금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부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3%를 떼게 되면 어차피 그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한 사실을 숨길 수도 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별개로 5월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승인을 득하거나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지급액의 3.3%원천징수한다는 것으로 소득자의 소득을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당시 겸직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유직업 소득인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은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공무원 급여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부동산임대업 등이 아닌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 겸업 금지대상에

    해당함으로 해당 기관에서 이를 알게 된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