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 3.3%원천징수가 무슨뜻인가요.?
알바시 3.3%떼고 준다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공무원 등 겸직금지 직업은 이렇게 3.3%떼고 소득신고들어가는 알바 못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시 3.3%떼고 준다는 의미는 앏바 소득 신고 시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소득자가 부담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는 뜻이며, 이는 소득의 유형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겸직금지라는 것은 해당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의 발생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겸직금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부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3%를 떼게 되면 어차피 그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한 사실을 숨길 수도 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별개로 5월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승인을 득하거나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지급액의 3.3%원천징수한다는 것으로 소득자의 소득을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당시 겸직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유직업 소득인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은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공무원 급여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부동산임대업 등이 아닌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 겸업 금지대상에
해당함으로 해당 기관에서 이를 알게 된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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