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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2.11.29

임금에서 3.3%로 떼면 추후에 소득신고 안해도되나요?

투잡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고 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추후에 소득세 신고는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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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3.3%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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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3%의 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액일 뿐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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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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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받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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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이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과 기납부된 3.3%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면 추가납부, 후자가 더 크면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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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으로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직업소득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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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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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3.3%원천징수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고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후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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