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서 3.3%로 떼면 추후에 소득신고 안해도되나요?
투잡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고 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추후에 소득세 신고는 안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3.3%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3%의 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액일 뿐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받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이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과 기납부된 3.3%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면 추가납부, 후자가 더 크면 환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으로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직업소득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3.3%원천징수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고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후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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