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 빌렸을 때 무이자로
8천만원을 빌리고 월 10만원씩 상환 기록을 남길 때
무이자로 갚아도 증여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아니면 이자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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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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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월마다 일정 원금을 갚으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8천만원을 대여한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은 것에대해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까지는 무이자로 하셔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빌리신 자금은 꼭 갚으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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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만 차입했다면, 무이자로 차입해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