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관해 여쭤봅니다. 비과세? ㅠㅠ
아버지한테 5천 받아서 비과세니까 세금 없었고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 2000 받을 예정인데,
이 2000은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금전대차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무이자로 8년, 만기일시납입 으로 계획중입니다.
1. 무이자라고 해도 법정이율 4.6% 적용해서 8년이면 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니 비과세가 맞을까요?
2. 무이자는 이자상환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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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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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말씀하신 것 처럼 1천만원이지만,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이자라면 이자상환내역이 없는 것이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년간 이자 또는 원금상환이 전혀 없다면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형식상 서류에 불과합니다.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주기적 원금 상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