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적은 보험료를 내면서 모두 동일한 연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한을 없애고 소득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금보험의 본질에 어긋나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