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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딱따구리272
관대한딱따구리27222.08.30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3자사기입니다

지인이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금목걸이 등 전달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3자 사기라고 합니다.

a : 지인, b : 계좌피해자(해킹), c : 중고나라 금목걸이 소유자

a는 c를 기망해서 c로부터 금목걸이를 받았고(c입장에서는 중고나라 정상거래로 돈을취득함),보이스피싱조직이 b계좌를 해킹해서 c 계좌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B가 갑자기 손해를 입은상황.

두 건인데, b1은 c1의 계좌지급정지만 해놓은 상태이고, b2는 c2의 계좌지급정지를 하였으나 c2가 이의신청해서 해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질문 1. 지인이 피해를 회복하고자하는데, 누구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돈을 지급해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계좌피해자인가요 정당한거래를한 금목걸이소유자인가요.

2. 전액을 회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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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b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b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고, b와 사이에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전액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회복이 된다면 판결에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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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피해자인 b1과 b2가 피해자이며, 그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주고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기 때문에 전액회복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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