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금목걸이 등 전달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3자 사기라고 합니다.
a : 지인, b : 계좌피해자(해킹), c : 중고나라 금목걸이 소유자
a는 c를 기망해서 c로부터 금목걸이를 받았고(c입장에서는 중고나라 정상거래로 돈을취득함),보이스피싱조직이 b계좌를 해킹해서 c 계좌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B가 갑자기 손해를 입은상황.
두 건인데, b1은 c1의 계좌지급정지만 해놓은 상태이고, b2는 c2의 계좌지급정지를 하였으나 c2가 이의신청해서 해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질문 1. 지인이 피해를 회복하고자하는데, 누구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돈을 지급해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계좌피해자인가요 정당한거래를한 금목걸이소유자인가요.
2. 전액을 회복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