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효가가 크지 않으면 기부금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괜히 일년에 20만원씩 지출되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5%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