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진득한퓨마174
진득한퓨마17422.10.17

절세목적의 기부가 절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기부를 했을 때 절세를 할 수 있다고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절세목적의 기부가 절세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서 약 1억의 근로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제 근로소득 기준으로 20만원~1,000만원의 기부금을 경비 처리를 하는 소득공제와 15~3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모두 합쳐도 기부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때보다 공제액이 높지가 않네요.

제가 맞게 계산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 우선, 절세를 위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1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세금 혜택은 15만원 ~ (100만원 x선생님의 세율구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부를 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려는 그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절세목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지요. 그런 뒤에 사업자 관련 비용처리 or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절세하기위해서 기부를 하는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취지가 기부를하는 사람에게 세금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산내역을 보면 기부금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고 또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셨는데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부금 세액공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1천만원까지 15%이고 1천만원 초과분이 30%적용되는 누진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2.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액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과표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지출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있는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와 기부금 경비를 동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절세를 위해 기부를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기부금도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되거나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절세의 수단 중 하나이지 기부금 지출액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