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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
24.03.09

접대비 등 한도초과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 + 매입 불공제 항목들 바로잡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접대비 등 한도초과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접대비의 경우 연 한도는 1200만원까지(중소기업의 경우 연 3600만원까지)이며,

건당 한도로 볼 때는,

적격증빙을 수치한 경우에는 건당 3만원까지, 간이영수증만 수취한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가 접대비 한도입니다.

(질문)

여기서 "한도"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한도인지 여쭙니다.

예컨대, 접대비로 한 건에 55,000원(공급가 50,000원 + 부가가치세 5,000원)을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보유한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였기에,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3,000원)까지만 매입세액 공제되고, 나머지 2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2,000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불공)의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위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매입매출전표 - 과세매입]

(차) 접대비 30,000 / (대) 보통예금 33,000

부가세대급금 3,000

[매입매출전표 - 불공매입]

(차) 접대비 22,000 / (대) 보통예금 22,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불공 매입 항목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여쭙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공 매입들은 저희 회사 회계프로그램에만 기장되어 있을 뿐, 국세청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는 매입 50,000원 + 매입 부가가치세 5,000원 이렇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 매입 항목들 중 일부는, 불공제 항목들일 텐데,

국세청에는 공제 항목들로 인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제항목으로 잘못 인식된 것들을 불공제 항목으로 바꿔줘야 할 텐데..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동으로 바꿔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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