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접대비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법상 접대비는 한도가 적용됨으로 인해 기업회계상의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중소기업 여부 및
수입금액에 따라 세법상 접대비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의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 3,600만원(중소기업외 1,2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
x 30/10,000)
기업회계상의 연간 접대비가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000원 (기타사외유출)> 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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