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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후
구직급여일액이 너무 적게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마지막 근무지에선
작년 회사에서 주5일 5시간씩 200일 정도 일을 하고
올해에 단기적으로 2개월 동안 주4일 5~6시간 동안 일을 했었는데
하한액이 적용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걸까요 아님 저대로 적용이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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