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금액 질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관두는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고 봤는데 제가 주5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건가요? 일은 3년 넘게했습니다 만일 하한액보다 적게받게되면 주 40시간을 채우도록 일하는게 좋겠죠? 이때 대타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집니다.
기준은 주40시간 근로자인데, 주35시간을 하게 되면,
비례하여 그만큼 줄어듭니다.
(주40시간 근로자 하한액 1일 60120원, 주35시간은 52,605원)
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타로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5일 1일 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8시간은 60,120원이 하한액 입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관두는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고 봤는데 제가 주5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건가요? 일은 3년 넘게했습니다 만일 하한액보다 적게받게되면 주 40시간을 채우도록 일하는게 좋겠죠? 이때 대타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되는건가요?
기존에 주40시간일하다가 주35시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하한액이 적어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간 합의하여 변동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타근무는 소정근무로 보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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