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아보니 관두는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고 봤는데 제가 주5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건가요? 일은 3년 넘게했습니다 만일 하한액보다 적게받게되면 주 40시간을 채우도록 일하는게 좋겠죠? 이때 대타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되는건가요?
제가 찾아보니 관두는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고 봤는데 제가 주5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건가요? 일은 3년 넘게했습니다 만일 하한액보다 적게받게되면 주 40시간을 채우도록 일하는게 좋겠죠? 이때 대타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되는건가요?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