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로 대표 상여처분 나온 비용은 어떤계정으로 처리되어야 하나요?!
세무조사로 발생한 비용을 대표님 상여처분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세금 납부는 회사 측에서 먼저 지급 완료한 상태이며,
발생 비용에 대해 회계계정을 어떻게 반영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인하여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을 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인정상여
처분을 하면 됩니다.
세무조정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첨부된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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