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지만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올 해
10월부터 한 명의 육아대상자를 기준으로 아빠,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월간 최대 3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