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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꽃다운파랑새9923.03.10

육아 휴직 몇개월 정도 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 하세여 궁금 한게 있는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쓸때 최대 몇일 까지 사용 할수 있나요? 제가 쓸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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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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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1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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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라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 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년 6개월로 확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에서는 사용 시기를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구요. 육아 중 기간 내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아빠 동시에 써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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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자녀에 대하며 최대 1년 미만의기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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