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