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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몇개월쓸 수 있나요?

아이를 낳으면 기업에서 주는 육아 휴직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얼마정도 쓸 수 있을지 가늠을 해야 계획을 세울 거 같거든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몇개월쓸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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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적 육아휴직은 1년까지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제협약 등으로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약정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까지 무조건

      보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년까지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한아이당 1년 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