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몇개월쓸 수 있나요?
아이를 낳으면 기업에서 주는 육아 휴직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얼마정도 쓸 수 있을지 가늠을 해야 계획을 세울 거 같거든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몇개월쓸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통상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적 육아휴직은 1년까지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제협약 등으로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약정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까지 무조건
보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년까지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한아이당 1년 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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