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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머쓱한비오리261
머쓱한비오리261

대학생 용돈을 매달 100~150만 원씩 송금해주시는데 혹시 증여로 추정이 될까요? 저희 부모님 소득은 세후 1200-1500 정도 되십니다.

저는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서 알바소득(3.3%)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증여로 추정이 될 정도인가요? 제가 소비하고 남는 돈은 파킹통장에 넣어놓고는 있는데, 나중에 증여로 추징된다면 파킹통장에 넣어서 보관한 돈만 추정이 되나요? 저의 소득이랑도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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