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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봄봄
천봄봄23.02.15

퇴직금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는 11년째로 다니고있고,

어디서보니까 중간정산 시 사유가 있어야한다는데

전세금 내는것도 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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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 마련용 중간정산은 재직 중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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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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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 사유로 정해진 전세금 또한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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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제2호에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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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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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병원비 등)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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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는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새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로 보고 있으며 단 위와 같은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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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는 11년째로 다니고있고,

    어디서보니까 중간정산 시 사유가 있어야한다는데

    전세금 내는것도 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정산에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유는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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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정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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