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은데 중간중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질병의 치료, 개인 파산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은데 중간중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르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자금의 마련,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과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가족 병원비 마련, 개인파산, 회생 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라고 검색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산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질병 치료,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측에 신청하여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2. 회사에서 승인할 것.
둘 모두 충족해야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5년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