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4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적용합니다. 이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2025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대출 신청을 하면 특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3년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출생한 아이도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해 출생한 아이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