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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원숭이273
반가운원숭이27320.03.22

코로나로인해 회사출근못하면 월급은어찌되나요

코로나 확진으로으로 출근을못하고 집에서 자가격리을할때 월급이 어찌되나요 일용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인되 월급이깍기나요 그리고 년차는 어찌되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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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 질문에 보면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올려 드리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업 근무중 코로나전염으로 인한 임금?!보상?!산채저리?

    근무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면?

    코로나 의심자를 회사에서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연차를 소진해야하나요?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노무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4

    해당 내용은 인사/노무 쪽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통상 일반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을 못할 경우는 병가처리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소 급여의 70%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병가 처리된다면 100% 받을 수 있지만

    질문하신 분의 하루 일해서 당일 돈을 받는 일용직 회사의 경우는 당일 아르바이트, 당일 계약 형식이 될텐데

    일을 쉬면 용역회사측에서는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 및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하지못할 경우 기존 급여의 70%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되는관계로 따로 회사에 청구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또한 휴업이기에 연차는 따로 차감되지 않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약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점은 회사 인사팀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