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해 회사출근못하면 월급은어찌되나요
코로나 확진으로으로 출근을못하고 집에서 자가격리을할때 월급이 어찌되나요 일용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인되 월급이깍기나요 그리고 년차는 어찌되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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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 질문에 보면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올려 드리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업 근무중 코로나전염으로 인한 임금?!보상?!산채저리?
코로나 의심자를 회사에서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연차를 소진해야하나요?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노무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노무 쪽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통상 일반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을 못할 경우는 병가처리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소 급여의 70%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병가 처리된다면 100% 받을 수 있지만
질문하신 분의 하루 일해서 당일 돈을 받는 일용직 회사의 경우는 당일 아르바이트, 당일 계약 형식이 될텐데
일을 쉬면 용역회사측에서는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 및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하지못할 경우 기존 급여의 70%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되는관계로 따로 회사에 청구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또한 휴업이기에 연차는 따로 차감되지 않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약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점은 회사 인사팀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