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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열정넘치는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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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체육시섧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은 회원 모집 15일 이전에 회원모집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회원이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하고 1년 미만의 이용자는 일반이용자로 분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년단위로 회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수영장들이 1~3개월 단위로 회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1~3개월 단위로 회원을 운영하는 곳도 통상적으로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위 법률 내용을 보고 회원이라고 명시하면 안된다.

1개월 이용자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데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원이나 이용자나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강행 법규 등으로 위반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