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수영장에 작년 10월경 이벤트로 회원권을 할인판매하여서
회원권을 계좌이체로 구매하였습니다.(회원권 연장임, 2명 약100만원 치)
코로나 확산으로 수영장을 휴장하다가 재개하다가를 반복하다가
* 휴장일 경우 수업 일수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공지한 상태였고, 새로 연장한 회원권 기간은 물론 기존에 이용중이던 회원권 기간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가 단계가 많이 풀렸는데도 수영장을 재개하지 않더니
최근에 확인해보니 전화번호도 서비스가 중지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였는데 연락두절 건에 대해서는 개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