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처럼 무반응 또는 미반환 답장이 온다면 내용증명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반송 되거 무반응시 공시송달을 합니다. 계약 만료 1달 전에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종료에도 임대인이 아무연락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앞선 카톡과 문자 대화내용과 내용증명(과 공신송달)을 첨부해야합니다.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이사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무반응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신청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