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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1.08

전세시기가 거의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안되네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집주인에게 연락햏는데 연락이 안됩니답. 찾아보니깐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해야되는데 어떤거 먼저 준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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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면 그 반송우편물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정보 제공요청서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초본주소지로 다시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도 주소불명시는 그 모든 반송우편물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처럼 무반응 또는 미반환 답장이 온다면 내용증명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반송 되거 무반응시 공시송달을 합니다. 계약 만료 1달 전에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종료에도 임대인이 아무연락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앞선 카톡과 문자 대화내용과 내용증명(과 공신송달)을 첨부해야합니다.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이사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무반응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신청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