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이 지속되어 건강이 악화되면 이것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어쩔수없는 강제로 야근을 하다가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면 이것도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개인적인 건강악화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발생한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원한다면 어떤 질병인지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로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인정 가능함)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은 업무와 연관이 된 질병에 대하여 인정해 줍니다. 건강 어느부분이 안좋아 졌으며 해당 질병이 업무,야근과 관련이 있어야 승인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로로 인한 심장 질환 발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과 건강악화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