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개월 아기를 가진 아이 엄마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식비, 단체복 등은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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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