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택배가 성명과연락처 주소 확인없이배달하고제폰으로배달완료라메세지뜨고 송장번호떠서확인하는과정서 같은동네건물이름같아서기사님이물건잘못배달되어자기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 먹어버렸어요누구에게책임을어떤방법으로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사가 오배송을 한 것이고 질문자는 주소 등의 기입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해당 오배송 받은 자가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도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기사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배송될 택배가 타인에게 배송되었고 택배내 물품이 사용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택배사와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우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입증가능한 책임귀속자는 택배기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