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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박사
한자박사19.10.28

하루치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강사분이 이력서를 메일로 보내와서 확인 후 문자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강사분이 근무하겠다고 해서 그럼 출근해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으라 했습니다.

시험대비 기간이라 토요일 특강나와서 지도는 하지말고 전임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보면서 인수인계 받으라 했습니다.

토요일 강사분이 나와서 전임강사가 지도하는 것 지켜보고 대충 인수인계 중등부 업무인수 받으시고 나서, 제가 초등부는 월요일 출근해 인수받으라 했습니다. 기존 강사분께서는 월요일 근무가 마직막 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아프셔서 병원가야 하니 결근하고 화요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병원가야 한다는데 그러시라 하고, 꼭 화요일은 직전시험 대비를 해야하니 꼭 오후 3시까지 출근하라 했고, 강사분도 그런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화요일 또 개인사(교통비가 없다 월급을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주시면 안 되냐고)를 이야기 하며 수요일 꼭 출근을 하겠다고 합니다.

수요일도 조금 늦게 출발해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하면서 출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날도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터는 문자, 전화 모두 안 되면서 일주일 이상이 흘렀는데, 10월 24일 갑자기 문자가 와 보니까 12일(토) 업무 인수인계 하러 나왔던 하루치 인금을 달라고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들은 시험대비 마무리도 못 하고 시험을 쳤으며 점수가 안나와 투덜거리고, 부형들은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부형들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아하의 노무사님" 해답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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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인수인계 하루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신바 일단은 그냥 그 문자에 답을 하지 마시고

    더 연락이오면 이러이러 한 상황 때문에 원장님께도 피해가 발생했다. 라고 대응을 하시면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계속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지 못하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하루 임금 받자고 귀찮게 노동청에 진정 넣지 않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주셔야 하는바.

    그냥 그 임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수습계약을 하셨다면 시급의 90%로 계산해서요.)

    좋게 잘 마무리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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