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시 부가세 안분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A법인 24년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진행중에 있는데
A법인이 B개인사업자로부터 24년 3월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안분기준은 감정가액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면 되나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것이 맞다면 24년 3월 현재 상업용건물과 토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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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 매입당시의 건물분과 토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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