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2

분양권 취득시 부가세 안분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A법인 24년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진행중에 있는데

A법인이 B개인사업자로부터 24년 3월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안분기준은 감정가액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면 되나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것이 맞다면 24년 3월 현재 상업용건물과 토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 매입당시의 건물분과 토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